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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의 길이 막혔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미 나한테 있다 이랬거든요. 맞는 겁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당헌당규에는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서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피선거권이 되려면. 그러려면 6개월 동안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6개월이 안 됐어요, 당원으로 들어온 지가.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비대위 될 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겠습니다라고 당에서 먼저 말을 했고 그 비대위를 중앙위에서 인준을 해 준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은 피선거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선출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선출된 게 아니고 인준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놓고 투표를 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맞냐 아니냐. 또는 다른 비대위원장과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선출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이 맞지만 선출이 아니고 이건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해 준 거죠. 이렇게 비대위 꾸리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걸 선출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본인은 지금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사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으면 당대표 후보 등록하겠다는 입장인데 명백한 유권해석이라는 게 어쨌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피선거권 쟁취 가능합니까?
[김병민]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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